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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혁명에 참여한 민족대표, 유암 홍기조

기사입력 2023.06.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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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은 이러 이러한 의사로 독립을 발표하니,

    유암 홍기조 : 1865-1938 (천도교, 당시 55세) 생애

    홍기조.png

     

    홍기조는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다. 호는 유암游菴. 평안남도 용강 출신. 홍경래洪景來의 후손으로 어려서 한학漢學과 필법筆法을 배웠고, 22세 때 천도교天道敎에 입교해서 황해도, 평양도의 수접주首接主, 대접주大接主, 의창대령義倡大領, 도사道師, 장로長老 등을 역임하고, 1906년 이후에는 제13대 교구장 대리 및 교령, 평양교구장, 교수, 예비도훈 등을 지냈다.

     

    이러는 가운데, 그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서지방의 동학교도들을 이끌고 참가하기도 했으며, 민중 계몽 운동에도 힘썼으며, 1910의 한일강제병합 이후에는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여 국외의 독립단체에 제공하는 등 조국광복에 심혈을 기울였다.

    세계 1차 대전의 종전과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는 등, 독립운동의 기운이 고조되던 1919년 2월 25일, 홍기조는 고종의 인산因山과 교주 최제우崔濟愚의 환원還元기도 참배 목적으로 나인협, 나용환, 임예환 등 평안도의 천도교 지도자들과 함께 서울에 상경했다. 

    천도교 중앙종부에서 손병희孫秉熙, 권동진權東鎭, 오세창吳世昌 등 천도교 간부들과 만나 독립운동에 관한 계획을 듣고, 이에 찬성하여 민족대표로서 서명하기로 하였다.

    2월 27일에는 서울 재동의 김상규金相奎 집에서 오세창, 최린崔麟, 임예환林禮煥, 권병덕權秉悳, 나인협羅仁協, 김완규金完圭, 나용환羅龍煥, 홍병기洪秉箕, 박준승朴準承, 양한묵梁漢默 등과 다시 만나, 최남선崔南善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초안을 검토하고, 그 자리에서 민족대표로서 서명 날인하고, 28일 밤에는 재동의 손병희 집에서 다른 민족대표들과 회합하여 다음날 거행될 독립선언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을 최종 협의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인사동의 태화관泰華館에 손병희 등과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 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경찰에 자진 검거되어 2년 간의 옥고를 치렀다.

    비록 홍기조는 구금된 상태였지만, 3ㆍ1독립운동은 그가 활동하던 평안도에 확산되어 성천成川, 양덕陽德, 영원寧遠, 덕천德川 지역과 특히 평안남도 시위의 최대의 참극이 빚어진 맹산 등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들 지역은 홍기조, 임예환, 나인협, 나용환 등 평안도 출신 천도교 지도자들이 활동하던 지역이었다. 

    맹산시위의 경우, 3월 10일 100여 명의 천도교도에 의해 주도되고 이에 기독교도들이 이에 가세된 형태로 시작되어, 주민 56명이 일제 헌병들의 발포로 희생된 사건이었다.

    출옥 후 홍기조는 고향에 돌아가, 천도교 활동에 주력하였다. 진남포 종리원 주임종리사(1923.5.1), 도사(1934), 장로를 지내면서 청소년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1938년 7월 6일 병사했다. 대한민국정부는 고인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洪基兆 신문조서 (제1회)

    洪基兆

    위 사람에 대한 내란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8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楠常藏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宮原悅次

    열석하여 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족칭, 직업, 주소, 본적 및 출생지를 말하라.

    답 : 성명은 洪基兆.

    연령은 55세(12월 19일생).

    족칭은 -

    직업은 천도교 도사.

    주소는 平安南道 龍岡郡 吾新面 霞陽里 749번지.

    본적은 平安南道 龍岡郡 吾新面 霞陽里 749번지.

    출생지는 平安南道 龍岡郡 吾新面 霞陽里 749번지.

    문 : 작위, 훈장, 기장을 가지고 연금, 은급을 받거나 또는 공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답 : 없다.

    문 : 지금까지 형벌은 받은 일은 없는가.

    답 : 없다.

    문 : 피고가 權東鎭의 권유로 조선 독립운동에 가맹하여 명월관 지점에서 선언서를 발표하고 체포되기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및 그것에 관련된 사실은 전에 경성지방법원 예심에서 피고가 진술한대로 모두 틀림이 없는가.

    답 : 그렇다. 조금도 틀림없다.

    문 :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선언서를 배포하고, 일본정부 및 조선총독부, 귀족원, 중의원, 강화회의의 각국 대표자, 그리고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도 청원서를 제출했다는데, 모두 그대로 틀림이 없는가.

    답 : 그렇다. 틀림없다.

    領제330호의 3, 6, 7, 8을 보이다.

    문 : 이것이 선언서, 청원서인가.

    답 : 모두 내가 본 일이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취지의 문서를 각각 발송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귀족원, 중의원 양원에 보낸 서면에는 내가 조인한 것이 틀림없다.

    문 : 피고는 그러한 독립운동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답 : 그렇게 하면 일본제국은 반드시 세계의 대세에 비추어 쉽게 조선의 독립을 허락해 줄 것으로 생각했었다.

    문 : 그것은 먼저 선언서를 배포하여 조선 안을 시끄럽게 해놓고, 강화회의로 하여금 조선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향이 일어나도록 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할 수 없이 독립을 승인하도록 하게 할 생각이었는가, 또는 조선 안에서는 소요하고 있고, 강화회의에서도 일본에게 독립을 시키도록 권고하고, 그러면 용이하게 일본이 승인하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했는가. 어떤가.

    답 : 온 조선에 걸쳐 선언서를 배포하고, 한편으로 일본정부에 대하여 청원서를 제출하면 일본에서도 당연히 독립을 허락해 주리라고 생각했으므로 강화회의의 의제로 올리는 것이 어떠한가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문 : 그렇다면 강화회의나 미국 대통령에 청원서를 보낼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답 :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서면을 보냈다는 것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

    문 : 그렇게 쉽게 독립이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 더욱 깊게 연구한 일이 있지 않은가.

    답 : 그렇지 않다. 우리들은 독립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훌륭한 것이므로 꼭 일본정부에서 승인해주리라고 생각했었다.

    문 : 동양의 평화에 해가 된다고 해서 병합한 조선을 그와 같이 청원서를 좀 냈다는 정도의 일로 좀처럼 독립을 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쯤은 피고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곧바로 허락해 주리라고 생각한 것은 그 밖에 무엇인가 승인해 주리라고 생각하게 된 까닭이 있었는가.

    답 : 그 밖에 이유는 없다. 나는 다만 청원하면 독립은 허락해 주리라고 생각했었다.

    문 : 그런 생각이었다면 선언서까지 배포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답 : 그것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온 조선민족의 일이므로 모두에게 알려두기 위한 것이다.

    문 : 선언서를 보낸 조선은 독립국이다, 자주민이다. 따라서 독립의 의사를 발표하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피고가 말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그뿐 아니라, 조선인을 선동하는 문구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

    답 :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권유한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이러 이러한 의사로 독립을 발표하니 너희들은 그것에 찬성한다면 역시 독립의 의사를 발표하는 등 자유로 하라는 의미로 쓴 것으로 생각한다.

    문 : 그러나 그 의사를 발표하라고 되어있지 않은가.

    답 : 문구로 보아서는 그러므로 결국 조선민족은 어디까지나 독립의 의사를 발표하라는 것이 되는 것이다.

    문 : 최후의 1인까지라든지, 최후의 1각까지라든지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것 같은 문구를 적은 선언서를 발표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일본정부에 끝까지 반항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

    답 : 나는 그런 것쯤의 문구로 인심에 자극을 준다고는 생각하지않는다.

    문 : 그리고 의사 발표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 씌어있지 않으므로 혹은 폭력으로 하라는 의미로도 생각되는데, 그 점은 어떤가.

    답 : 나는 그런 위험한 일까지는 모른다.

    문 : 그와 같이 선언서를 발표하면 그것에 자극되어 폭동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은 피고도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답 : 나는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끝에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이 씌어있는 것은 그것을 만들 때 혹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지나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문 : 그와 같이 주의한 것으로 보아도, 또한 파고다공원에서 선언서를 발표하는 것을 변경하여 일부러 명월관지점에서 한 것을 보더라도 폭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

    답 : 사실이 그렇게 되어있으니 그와 같이 말해도 하는 수 없고, 변명할 말이 없다.

    문 : 당장 피고 등이 발표한 선언서를 보고 그것에 자극되어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폭동을 일으킨 일이 平安北道 義州郡 玉尙面, 黃海道 遂安郡 遂安面, 京畿道 安城郡 陽城面·元谷面 등지에 있는데 어떤가.

    답 : 그런 일은 지방법원의 예심결정에서 비로소 알았는데 그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진실로 뜻밖이다.

    이 신문은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植山健藏의 통역에 의하였으며, 위 녹취한 것을 그 통역생에게 읽어서 들려주었더니 틀림이 없다고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 날인하다.

    통역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植山健藏

    작성일 대정 8년 8월 22일

    고등법원

    서기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宮原悅次

    신문자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楠常藏

    洪基兆 신문조서(제2회)

    洪基兆

    위 사람에 대한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7월 28일 서대문감옥에서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永島雄藏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磯村仁兵衛

    열석하여 예심판사는 전회에 이어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洪基兆인가.

    답 : 그렇다.

    문 : 이것은 林圭가 東京으로 가지고 가서 귀족원 및 중의원에 제출한 독립통고문인데 피고의 성명 밑에 찍힌 도장은 피고의 도장임에 틀림없는가.

    이때 증제419호, 증제420호를 보이다.

    답 : 틀림없다.

    문 : 독립선언서에 질서를 존중하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취지인가.

    답 : 그것은 나로서는 모른다.

    문 : 선언서를 발표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경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피고도 그것을 염려했던 것이 아닌가.

    답 : 그렇다. 염려하고 있었다.

    문 : 피고 등의 선언서를 보고 황해도·평안도·함경도·경기도 등의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데,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 : 그런 폭동을 선동한 일은 없으나 폭동이 일어난데 대한 책임을 법에 따를 뿐이며, 나로서는 딴 생각이 없다.

    문 : 선언서 발표의 장소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 그것은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여 어떤 소요가 일어나서는 안되므로 장소를 변경했었다.

    문 : 학생을 모이게 한 것은 누군가가 지시했다는 것이 아니었는가.

    답 : 그런 것은 모른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尾田滿

    위 서명자에게 읽어서 들려주었더니 그것을 승인하다.

    앞에서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이 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재판소의 직인을 찍지 못함.

    서기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磯村仁兵衛

    신문자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永島雄藏

     

    자료1, 독립운동가 공훈록-국가보훈처

    성명 : 홍기조

    생몰년도 : 1865.12.6 ~ 1938.7.6

    출신지 : 평남 용강

    운동계열 : 3·1운동

    훈격(연도) : 대통령장 (62)

    공적내용 :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평안남도 용강(龍岡) 출신이며, 천도교(天道敎)인이다. 홍경래(洪景來)의 후손으로, 어려서 한학과 필법을 배웠고, 1886년(고종 23) 동학에 들어가 황해도와 평안도의 수접주(首接主)·대접주(大接主)·창의대령(倡義大領)등을 역임하고 동학혁명에 가담했다. 1910년 이후에는 많은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여 국외의 독립단체에 제공했으며,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조국광복에 심혈을 기울였다. 점차 조국광복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던 1919년 2월 25일 천도교의 기도회 종료보고와 국장에 배관키 위해 상경했다가, 손병희(孫秉熙)·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 등의 천도교측 간부들과 만나 독립운동에 관한 계획을 듣고, 이에 찬성하여 민족대표로서 서명키로 하였다.

    27일 재동(齋洞) 김상규(金相奎)의 집에서 오세창·최 린(崔麟)·임예환(林禮 煥)·권병덕(權秉悳)·나인협(羅仁協)·김완규(金完圭)·나용환(羅龍 煥)·홍병기(洪秉箕)·박준승(朴準承)·양한묵(梁漢默) 등의 동지와 다시 만나, 최남선(崔南善)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초안을 검토하고, 그 자리에서 민족대표로서 서명 날인 하였다. 28일 밤에는 재동 손병희의 집에서 다른 민족대표들과 회합하여 다음날 거행될 독립선언에 따른 제반준비사항을 최종 협의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仁寺洞)의 태화관(泰華館)에 손병희 등과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 삼창을 외친 뒤,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고향에 돌아가 천도교의 도사(道師)·장로(長老)를 지내면서 청소년에게 민족정신을 고취시켰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조선독립운동년감 : 2면

    · 고등경찰요사 : 17·22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 307·309·818·821, 827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 681·682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 12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 2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 91·117·268·355·40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 614·66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 11·14·20·21·28·38·41, 50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 103·147·148·174·488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 305면

    자료2, 동학천도교인명대사전

    ○ 홍기조(洪基兆)-유암游菴, 1865년 12월 6일 용강군 오신면 가양리 홍경래(洪景來)의 후손으로 1894년에 동학에 입도, 접주, 황해도와 평안도의 수접주·대접주·창의대령 등을 역임하였다. 1910년 이후에는 독립운동자금을 모금, 국외의 독립단체에 제공하였다. 제13대교구장 대리 및 교령(1906.5), 평양대교구장 (1906.12), 은장(1907.5), 교수(1907.10), 예비도훈(1909.5), 도선암-제1회연성(1912.4.15-6.2), 삼일운동으로 2년간 옥고를 치렀다(1919), 출옥 후 현기관장(1921), 제42구-종법사(1922.11), 진남포종리원 주임종리사(1923.5.1), 화성포 대표 포덕사(1926), 주임종리사(1927), 주간포덕사(1931.1), 진남포종리원 종리사(1923), 도사(道師), 법정(1934), 장로(長老)를 역임하였다. 1938년 7월 6일 74세로 환원,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 받다.

    ※ 龍江郡 梧井面 中二里 <현기관일기>1913.

    ※ 형-洪基億. 처-盧信嬅 손자-洪春源<신인간/제126호>1938.9.15.

    ※ 축사「천도교회월보창간」<교회월보/제3호>1910.10.15.

    자료3, 개벽 제51호 > 朝鮮文化基本調査(其八) - 平南道號

    잡지명/개벽 제51호 발행일/ 1924년 09월 01일

    기사제목/ 朝鮮文化基本調査(其八) - 平南道號

    필자/ 踏査員 金起田 車相瓚

    기사형태/ 기행문 朝鮮文化基本調査/ 平壤의 天道敎會

    朝鮮에 天道敎(東學)가 創建되기는 벌서 64年前(庚申 4月 5日)의 일이다. 三南一帶를 中心삼아, 100만名 以上의 敎徒가 動員되고, 10만名 以上의 生命이 殺戮되며, 朝鮮初有의 革命運動(東學亂)을 니르킨 그때에 잇서도, 平安道方面에서는 東學이란 니야기도 듯기가 어려웠다. 그 後 庚子, 辛丑年 間에 니르러서, 비로소 西北에서도 東學의 群을 보게 되며, 平壤城內에도 若干의 東學群이 潛居하엿다. 그러나 그 때 까지도 平壤城內에서는 東學의 有無조차 모르던 中 甲辰 9月에, 東學이 進步會로 잡아 뒤치며, 羅龍煥, 吳榮昌, 羅仁協, 林禮煥, 洪基兆, 洪基億, 黃學道 等 約 13,000의 東學群이 平壤營門뜰안에서 開會를 宣言하고 4大綱領을 發表하며, 9月 1日부터 6日의 間에 一齊 斷髮을 行하야, 깍근 머리털이 4間 倉庫에 가득하는 悲壯한 盛况을 드리며, 形勢-宏壯하야, 平壤은 勿論, 各面 各洞에 臨時會所를 設하엿스며, 時 觀察使 李承載 以下 城內城外의 人民 大部가 侍天主造化定을 불으는(勿論 一時의 現像) 景况을 演出하엿다.

    後 己未 3月에 이곳 天道敎徒-亦是 基督敎會와 한 가지로 萬歲運動을 니르켜, 金洙玉, 金衡國, 趙基栞 等 20餘人의 檢擧를 當한 以外에, 그 동안은 무슨 特別한 일이 업시 今日에 니르럿는대, 平壤天道敎會의 現况으로는 信徒 1,475名, 宗理院이 2處가 잇스며, 內修團(女子靑年會), 靑年黨少年會의 組織이 잇다. 그리고 昨年中에는 20,000圓을 드려, 새로 敎堂을 建築하야, 平壤市民도 만히 그 집을 使用하는 中이며, 그 敎會에 只今 有數한 이론 羅仁協, 林禮煥, 劉啓善, 劉漢基, 金洙玉, 李楚玉, 金衡國가튼 이가 잇는 外에 別로 靑年便으로 李基說, 金明熺 等 幾多의 篤實靑年이 잇다.

     

    * 이 글은 천도교중앙총부 동학혁명정신선양사업단에서 발행한 매거진 <동학집강소>에 게재된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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