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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평등법 입법 추진을 위한 종교계 지도자 초청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4.03.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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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교, 원불교, 유교, 조계종, 천주교 지도자 참석
    주용덕 교령대행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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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천도교 주용덕 교령대행,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진 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3월 2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나 평등법 제정 취지와 경과를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천도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주교 등 종교 지도자들과 평등법 입법 추진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천도교 교령 대행 주용덕,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원불교 교정원장 나상호 교무, 유교 성균관장 최종수 관장이 참석했다.

    인권위는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평등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등법 제정 취지와 주요 경과를 공유하고 종교계 지도자들의 자문을 듣고자 간담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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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용덕 교령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평등법 입법추진에 대해, “평등의 원칙인 기본권 보장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우리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실증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소수자와 동성애자를 지지하며 그분들이 대해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주용덕 교령대행은 “독거노인들이 2025년 197만명으로 증가한다. 독거노인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천도교의 삼경사상에서 밝히고 있듯 모든 생명이 공존 공생하고 순환하는 것처럼, 모든 생명을 공경하여 인간의 평등함,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2020년 6월 국회에 평등법 제정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장애나 성별, 연령이나 특정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 문제가 발생해도 개별법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종교계는 일부의 입법 반대 목소리를 표출해왔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평등법안 4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천도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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