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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 “을미의병과 동학의병 차별은 위헌” 주장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맞이하여,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국가보훈처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은 윤준병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신청하게 되었으며, 또한 동학단체의 상징성으로, 주영채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박용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상임대표와 사전에 협의 조율했으며, 학계의 임형진 동학학회 회장·성주현 청암대 교수의 자문을 거쳤으며, 국회의 김성주 의원·김윤덕 의원·강성희 의원 등과 협의했다.
특히 박상종 교령과 주용덕 천도교 종무원장과의 사전 논의가 있었으며, 많은 동학관련 단체 임원들과 협의하여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의 구비서류 및 참고문헌은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 독립운동가 평생이력서, 유족의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봉준·손화중 판결선고서(김개남은 재판절차 없이 순국), 전봉준 공초, 전봉준·김개남·손화중 관련 족보와 특히 ‘전봉준·김개남·손화중,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의 명분과 법적 근거’를 첨부하였다.
동학의병, 명예회복 특별법의 법적 근거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즉 동학의 병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법률‘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04) 제정과 2019년 2월 법정기념일즉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완결되었다.
특히 을미의병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내규에 국권침탈에 항거한 법적 근거가 된다면, 동학의병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제2차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정의하고 있다.
바로 <독립유공자법> 제1장 총칙. 제4조(적용 대상자)인 국권침탈 전후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을미의병 참여자 포상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내규에 근거한다 면, 동학의병 즉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 자는 특별법에 근거를 둔 법적 정당성에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이 있다. 국가보훈처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국권침탈)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다.’로 정해놓은 것을 ‘독립운동(국권침탈)의 기점은 동학의병 (2차 동학농민혁명)이다.’로 다시 정하면 된다.
이를 헌법 차원에서 짚어보면, 1895년 을미의병은 독립유공자로 서훈 즉 포상 하고,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은 독립 유공자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 ‘헌법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이윤영 관장은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김개남·손화중,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에 대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즉 동학의병 서훈,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특별법의 예를 들어서 밝혔다. 또한 을미의병과 동학의병의 차별법 즉 헌법 위반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리고 국가보 훈부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국권침 탈)의 기점은 동학의병(2차 동학농민혁 명)이다.’로 다시 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동학농민혁명 3대 지도자를 상징하여 먼저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의 독립 유공자 서훈, 일체 서류를 구비하여 포상을 신청한다. 국가보훈부장관, 공훈발굴 과장, 공적심사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