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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도자료 인용
정부는 오늘(7.19.),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였다.
구분 |
시군구 단위 |
읍면동 단위 |
세종 |
세종시 |
- |
충북 |
청주시‧괴산군 |
- |
충남 |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 |
전북 |
익산시 |
김제시 죽산면 |
경북 |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 |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