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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 출생통보제를 도입

기사입력 2023.07.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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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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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pixnio.com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15년부터 ’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있다는 사실 확인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 3. 4.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마련된 대안이 ’23. 6. 30.(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생사실의 통보 (법 제44조의3)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 ①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

    -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등록 (법 제44조의4)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하여야 한다.

     

    시행일 (부칙 제1조)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헌법재판소 2023. 3. 23. 2021헌마975),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의 복리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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