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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 제공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 명, 법인사업자 123만 개)
올해 상반기(’23.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화)까지 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 (’22년 1기 확정) 96종, 113만 명 →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4.4%↑))를 최대한 제공한다.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약 100만 명)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할 예정이다.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