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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장소에서 1인당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음 달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를 16곳으로 확대한다.
또 향후 경주시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했다”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12),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044-204-24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