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도요금 체납시 ‘단수 예고 스티커’ 대신 우편·문자 등 대안 필요
A 지자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B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한다는 내용의 예고장을 스티커로 제작해 체납자 B씨의 우편함에 부착했다.
체납자 B는 국민권익위에 이웃 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에 부착된 단수 예고 스티커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