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0.18 17:18
TODAY : 포덕165년 2024.10.19 (토)

  • 흐림속초15.4℃
  • 비15.7℃
  • 구름많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4.0℃
  • 흐림대관령12.5℃
  • 구름많음춘천15.4℃
  • 맑음백령도12.8℃
  • 비북강릉15.4℃
  • 흐림강릉16.2℃
  • 흐림동해16.5℃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5.4℃
  • 흐림원주17.4℃
  • 비울릉도18.0℃
  • 흐림수원15.9℃
  • 흐림영월17.1℃
  • 구름많음충주18.7℃
  • 흐림서산16.9℃
  • 흐림울진17.1℃
  • 박무청주17.6℃
  • 구름많음대전19.0℃
  • 구름많음추풍령20.5℃
  • 박무안동19.2℃
  • 흐림상주18.5℃
  • 비포항19.1℃
  • 흐림군산18.3℃
  • 구름많음대구20.7℃
  • 박무전주21.0℃
  • 박무울산21.0℃
  • 박무창원22.0℃
  • 박무광주21.9℃
  • 구름조금부산23.2℃
  • 맑음통영23.1℃
  • 흐림목포20.4℃
  • 구름조금여수23.1℃
  • 구름많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2.6℃
  • 구름많음고창19.5℃
  • 맑음순천19.4℃
  • 흐림홍성(예)17.2℃
  • 구름많음17.2℃
  • 흐림제주23.7℃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8℃
  • 흐림서귀포24.3℃
  • 맑음진주20.3℃
  • 맑음강화14.2℃
  • 흐림양평16.8℃
  • 흐림이천16.6℃
  • 흐림인제15.5℃
  • 흐림홍천15.8℃
  • 흐림태백13.9℃
  • 흐림정선군15.5℃
  • 흐림제천18.0℃
  • 구름많음보은20.0℃
  • 흐림천안16.6℃
  • 구름많음보령17.5℃
  • 흐림부여17.7℃
  • 구름많음금산20.5℃
  • 구름많음17.7℃
  • 구름많음부안18.9℃
  • 맑음임실20.9℃
  • 구름많음정읍19.1℃
  • 맑음남원21.1℃
  • 구름많음장수21.2℃
  • 구름많음고창군19.7℃
  • 흐림영광군19.7℃
  • 맑음김해시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0.6℃
  • 맑음함양군23.0℃
  • 맑음광양시21.4℃
  • 구름조금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8.6℃
  • 구름많음영주18.5℃
  • 맑음문경18.4℃
  • 흐림청송군19.6℃
  • 흐림영덕17.3℃
  • 구름많음의성20.0℃
  • 구름많음구미19.7℃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4℃
  • 맑음거창18.8℃
  • 맑음합천19.6℃
  • 맑음밀양20.4℃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3.7℃
  • 박무21.8℃
기상청 제공
등록외국인도 18일부터 모바일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외국인도 18일부터 모바일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법무부, 실시간 회신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등록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외국인등록증.jpg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 흐름도. (자료=법무부)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법무부는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해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과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에 맞춰 분실된 외국인등록증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하이코리아에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도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02-2110-4096),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676),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