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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피해지역 조기 안정화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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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피해지역 조기 안정화 대책 추진

경기 남부 지역 등 피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운영

긴급 사전 피해조사로 피해지역 선제적 복구지원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1월 26일(화)~28일(목) 대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기 남부 지역 등에 오늘(12.2.)부터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시설물 복구자금융자, 국세·지방세 및 국민연금 납부 유예 등 피해 주민이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지원한다.

    * (참여기관) 행안부, 농식품부, 경기 용인시·이천시·안성시, 농협 등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이 손해평가를 통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 안내도 병행한다.

또한, 피해지역에 중앙사전조사단*을 긴급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물량을 확인하고, 피해액 추계를 통해 국고지원 여부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지역: 경기 용인·이천·안성·여주, 충북 음성 등 / 구성: 2개 반, 3개 부처(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


사전 피해조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피해 주민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며, 이번 조사 지역 이외에도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정부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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