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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종 교령(도훈) 징벌처분 관련 연원회 종의원 합동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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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종 교령(도훈) 징벌처분 관련 연원회 종의원 합동회의 개최

- 징벌 확정, 정권3년


박상종 교령(도훈)의 감사원의 징벌 처분에 대한 연원회, 종의원 합동회의가 3월 7일 오후 3시 30분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16일 천도교중앙총부 감사원(원장 정덕재) 정기 감사회의에서 박상종 교령(도훈) 정권 3년 징벌을 결의한 처분(결정)에 대한 최종 의결을 확정하는 회의이다. 연원회, 종의원 재적 과반수 참석과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재적 93명(연원회 50명, 종위원 43명)중 72명 참석하여 과반수를 넘겨 성원되었다.(이후 2명이 추가등록하여 최종 참석인원은 74명이다.)

관례에 따라 연원회의장이 의장을 맡고, 종의원의장이 부의장을 맡았다.

정덕재 감사원장의 징벌 결정 설명에 이어 교령의 반론 시간에는 박상종 교령이 불참하여 교령을 대신하여 박충남 도정, 서은용 도정, 최창식 도훈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후 뒤늦게 회의장에 참석한 박교령은 직접 소명을 하였다. 

회순에 따라 이어진 투표에서 총74명이 투표하여, 찬성 50, 반대 22, 무효 2표로 출석 3분의 2이상을 얻어 징벌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천도교중앙총부는 종무원장이 교령을 대행하게 되었으며, 차후 대회를 개최하여 잔여임기를 위한 교령을 선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박상종 교령은 정권3년의 징벌이 확정됨으로서 앞으로 교직의 모든 권리가 3년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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