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2 17:08
TODAY : 포덕165년 2024.11.25 (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은 매년 1월 1일에 전국민이 한살을 같이 먹었다.
그러나 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법이 시행되므로 생일이 지났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게 된다.
즉 오늘부터 기존 나이보다 한살에서 많게는 두살까지 어려지게 되는 것이다.
만나이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예를 들어 1963년 생은 현재연도 (2023년)에서 출생연도(1963년)를 빼고 생일이 지났으면 60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59세가 되는 것이다.
이미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다만, '만 나이' 법적용에도 예외가 있다.
초등학교 입학, 술, 담배 구입이 허용되는 나이, 병역,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은 당분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초등학교 입학은 현재와 동일하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할 수 있다.
술·담배 구매 연령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 올해 기준 2004년생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병역법상 병역 의무 나이 역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공무원 시험 응시도 8급 이하는 18세 이상을 유지하므로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한편, 법제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연 나이를 사용하는 6개 법률을 정비해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