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0.18 17:18
TODAY : 포덕165년 2024.10.19 (토)

  • 흐림속초10.2℃
  • 흐림13.2℃
  • 구름많음철원13.4℃
  • 구름많음동두천14.5℃
  • 구름조금파주14.6℃
  • 흐림대관령5.3℃
  • 흐림춘천13.2℃
  • 맑음백령도11.9℃
  • 비북강릉10.1℃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1.9℃
  • 구름많음서울16.2℃
  • 구름많음인천17.8℃
  • 흐림원주14.9℃
  • 구름많음울릉도10.3℃
  • 구름많음수원17.0℃
  • 흐림영월12.7℃
  • 흐림충주14.3℃
  • 구름많음서산17.1℃
  • 흐림울진12.8℃
  • 흐림청주16.1℃
  • 흐림대전15.8℃
  • 흐림추풍령12.6℃
  • 흐림안동13.3℃
  • 흐림상주14.3℃
  • 비포항15.1℃
  • 흐림군산17.4℃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8.1℃
  • 비울산13.9℃
  • 비창원15.4℃
  • 흐림광주18.2℃
  • 비부산15.6℃
  • 흐림통영16.2℃
  • 구름많음목포18.1℃
  • 비여수17.0℃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8.7℃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6.0℃
  • 흐림홍성(예)17.3℃
  • 흐림15.7℃
  • 비제주19.8℃
  • 흐림고산18.8℃
  • 구름많음성산19.2℃
  • 구름많음서귀포22.2℃
  • 흐림진주14.8℃
  • 구름조금강화14.8℃
  • 구름많음양평15.2℃
  • 흐림이천15.1℃
  • 흐림인제11.4℃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6.6℃
  • 흐림정선군10.1℃
  • 흐림제천12.1℃
  • 흐림보은14.5℃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15.7℃
  • 흐림금산15.7℃
  • 흐림14.9℃
  • 흐림부안17.7℃
  • 흐림임실16.7℃
  • 흐림정읍17.1℃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15.5℃
  • 흐림순창군18.1℃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8.5℃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4.7℃
  • 흐림함양군16.2℃
  • 흐림광양시16.1℃
  • 구름많음진도군17.9℃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3.9℃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2.4℃
  • 흐림의성14.0℃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5℃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6.7℃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5.8℃
  • 흐림거제15.9℃
  • 흐림남해16.0℃
  • 비15.5℃
기상청 제공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교육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도 체계화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044-203-6248)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