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2 17:08
TODAY : 포덕165년 2024.11.24 (일)

  • 맑음속초13.3℃
  • 맑음11.1℃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1.2℃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1.5℃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3.3℃
  • 구름조금동해13.6℃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12.1℃
  • 구름조금울릉도9.7℃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11.6℃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2.2℃
  • 맑음상주12.5℃
  • 구름조금포항13.3℃
  • 맑음군산12.9℃
  • 구름조금대구14.5℃
  • 맑음전주14.2℃
  • 구름조금울산12.9℃
  • 구름많음창원15.5℃
  • 맑음광주14.3℃
  • 구름많음부산16.1℃
  • 구름조금통영16.1℃
  • 맑음목포13.1℃
  • 구름많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3.3℃
  • 흐림완도14.8℃
  • 맑음고창14.8℃
  • 구름많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2.2℃
  • 맑음13.7℃
  • 흐림제주13.3℃
  • 구름조금고산14.0℃
  • 흐림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1.4℃
  • 맑음제천11.2℃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4.5℃
  • 맑음13.4℃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4.3℃
  • 맑음정읍14.2℃
  • 구름조금남원13.8℃
  • 구름조금장수12.8℃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3℃
  • 구름많음김해시15.7℃
  • 구름조금순창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4.9℃
  • 구름많음양산시15.4℃
  • 구름조금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조금장흥15.4℃
  • 구름많음해남14.8℃
  • 구름많음고흥14.6℃
  • 구름조금의령군16.7℃
  • 구름조금함양군15.4℃
  • 구름조금광양시15.3℃
  • 구름조금진도군14.8℃
  • 맑음봉화11.9℃
  • 구름조금영주11.3℃
  • 맑음문경11.5℃
  • 구름조금청송군13.3℃
  • 구름조금영덕12.2℃
  • 구름조금의성13.0℃
  • 구름조금구미13.0℃
  • 구름조금영천14.0℃
  • 구름조금경주시15.1℃
  • 구름조금거창13.0℃
  • 구름조금합천14.5℃
  • 구름많음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4.1℃
  • 구름조금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2.8℃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세금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 할인…국세청·경주시 협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 할인…국세청·경주시 협약

내달부터 유료 사적지 10곳서 사용 가능…1인당 1000원 할인 혜택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10.jpg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장소에서 1인당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jpg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음 달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를 16곳으로 확대한다.

또 향후 경주시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했다”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12),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044-204-24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